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처 분자 및 수강명령자 등에 대한 성행교정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8)
- 신청방법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의뢰
- 접수기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폭력)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수강명령과 보호처분이 병과된 자, 검찰․경찰 등이 권유한 자 등
○ (성 폭력)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폭력) 개별상담, 부부 상담, 집단상담, 부부 캠프 등 운영
○ (성폭력)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 교정·치료 상담, 최종 교정·치료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의뢰
접수/문의
접수기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