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건설근로자는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사각 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취업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개료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 (02-519-2113)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선정기준

○ 구직자

–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소개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제출서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인신청서

–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 (02-519-211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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