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123)
-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재위탁 기관 포함)에 구직등록 중인 자
※ 훈련 대상 제외자
– 만 15세 미만인 자
– 훈련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기능향상 훈련에서 총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자
– 참여 신청과정의 훈련시간과 중복하여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 제한 처분 중인 자
– 기타 건설업종 분야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신분증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접수/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