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농업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 전화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방법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