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규직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신청방법
정규직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신청서(계획서 붙임) 공통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접수/문의
고객상담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