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규직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규직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계획서 붙임) 공통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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