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02-2157-109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ongpagongdanpark.or.kr/user/main)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및 3자녀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 자녀 이상, 서울거주, 막내나이 만 13세 이하)

– 생존시 장기기증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감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 자녀, 서울거주, 막내나이 만 13세 이하)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성실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ㆍ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구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주민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ongpagongdanpark.or.kr/user/main)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국가유공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증명서(제조사 발행),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 다둥이 2자녀 및 3자녀이상 가정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단, 막내 만 13세 이하

 

○ 생존시 장기기증자

– 장기기증카드, 신분증

–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기능’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국세청장,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접수/문의

문의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02-2157-109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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