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주요내용
-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역구직활동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