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3월, 7~8월
-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