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경 금연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군인·의경 금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의경 금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관리본부 (02-2600-0169)
  • 신청방법 유선문의(02-2600-0169)
  • 접수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군인, 의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유선문의(02-2600-0169)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문의처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관리본부 (02-2600-016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의경 금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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