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농인의 집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40)
- 신청방법 운영 지자체 문의 필요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선정기준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 해당 시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려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주고 일정기간(7년) 후 소유주에게 반납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운영 지자체 문의 필요
제출서류
운영 지자체 문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4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농인의 집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