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술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2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제출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2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자료 임치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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