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부서명: 학사행정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접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방법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