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 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부서명: 학사행정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접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제출서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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