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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