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낚시 전문교육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 (1833-7139)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 (1833-713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낚시 전문교육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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