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법무부

이 글은 법무부(부서명: 난민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