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상시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