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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