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치매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 개안수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개안수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범위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방법
상시신청
신청방법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 개안수술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