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치매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 신청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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