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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