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ㆍ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