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2.08~2023.03.08
  •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74)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2.08~2023.03.08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7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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