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원예경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