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0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08년부터) 기준소득 금액(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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