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문화 등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02-2080-5418)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함

– 서비스 지원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농협중앙회 본부에 신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가전제품 수리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업을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541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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