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다문화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