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교육부

이 글은 교육부(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2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8구간 : 첫째,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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