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목재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기관 산림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목재문화진흥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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