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목재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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