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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