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