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방위사업청

이 글은 방위사업청(부서명: 방산일자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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