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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