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전화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