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통일부

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