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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