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근로복지공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