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주요내용

  • 신청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제출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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