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전화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052-7030-767)
  •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052-7030-76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예방시설 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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