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직업건강증진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 (052-703-0468)
  •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 (052-703-046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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