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지역상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