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구제역방역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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