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2),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4),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1),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92),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4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063-280-2672),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4)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2)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4)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1)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92)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4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063-280-2672)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산장비 구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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