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산장비 임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장비 임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산장비 임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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