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업금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44)
  •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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