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업금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초기가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3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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