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권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325천원/㎡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제출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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