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동수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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