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지원내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방법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