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
  •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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